[의료고시]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신속항원검사 시 자주 묻는 질문 TOP 11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두가 그리는 클라우드 emr, 닥터팔레트입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신속항원검사 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진료 및 처방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처방해야 하는데 어떤 상병을 넣어야 할지, 청구에 문제는 없는 건지 등 현재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비대면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두 모아 봤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볼까요?


*모든 질문의 답변은 2022년 4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1.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I,II가 무엇인가요?
2022년 4월 4일 기준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I,II(AH322,AH324) 처방이 불가합니다. 

기존 RAT 검사 시에는 아래와 같이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I,II 산정 가능했지만, 4월 4일 부터는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처방이 불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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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에 대한 검사 처방과 이에 대한 수가가 의사당 10명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10명 이전의 환자에게는 RATI 의 형태로 처방을 진행하고, 10명 초과부터는 RAT II로 검사를 처방합니다.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I : 의사당 당일 10명까지 가능(AH322 감염예방관리료 1)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 II: 의사당 당일 10명 초과(AH324 감염예방관리료 2) 

(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Q2. 신속항원검사(RAT)료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4월 4일 기준으로 신속항원검사(RAT)료 산정 횟수는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 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는 불가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8(2022.04.01))


03.RAT(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 시에도 진료비를 받아도 되나요? 

네,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며, 코로나19 응급용선별검사, 신속항원 검사 등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3.13))


0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관리료는 어떻게 처방해야 하나요?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관리료 수가 추가

대상요양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기간

적용수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AH240)

산정방법

  1.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한는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출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69호,1671호)

Q5.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시 용량은 어떻게 처방하나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용량을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3.23))

*닥터팔레트에서는 검색 시 별도의 세팅 없이도 바로 처방하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약품이 추가되거나 고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Q6. U071(코로나 확진)을 검색하면 2개가 나오는데 어떤 상병을 넣어도 상관없나요?
EMR에서 U071을 검색할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상병이 검색됩니다.
1) 코로나-19 NOS
2)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해당 경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를 기재하여 청구하셔야 하오니, 주의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3.13))

Q7.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당뇨약(기저질환 약 등) 처방 시 기존차트에 처방하면 되나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차트를 생성하여, 처방하셔야 합니다.
*해당 경우, 진찰료 중복산정이 불가하오니, 꼭 유의하시어 처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5호(2022.2.14))

Q8. 코로나 환자의 전화상담과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료를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의 전화상담]
- U071(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AA254 재진진찰료 (JX999-전화상담처방)
- AA234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MT04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MX999(H/재택치료)
- 조제시참고사항 (H/재택치료)
[비대면 일반진료 환자의 전화상담]자동으로 잡히는 스마트 진찰료 -> 진료유형 -> 전화상담 선택
특정내역 자동으로 잡힘.
[초진] 진찰료(JX999-전화상담) + AH114
[재진] 진찰료(JX999-전화상담) + AH214*닥터팔레트는 해당 내용을 구분하여, 템플릿 생성이 되어있어 진찰료/관리료/특정내역 등을 편리하게 버튼 한 번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Q9. 기존 EMR과 동시에 사용해도 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Q10. 급여제한환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닥터팔레트로 환자 진료를 보신 후, 해당 환자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팔레트에서 출력하여 그 외 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와 함께 보건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2022.3.10))


Q11. 급여제한환자의 경우, 청구 시 문제가 되진 않나요? 

급여제한 환자의 경우, 청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공단 청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만족감의 진료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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