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시]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두가 그리는 클라우드 EMR, 닥터팔레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 동원 의료 대응 방안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추가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후 적용받으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적용 전이신 선생님들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 방법부터 적용 기간 및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알아보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 진 경우 산정 가능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수가입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청구 추가해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고,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수가 산정 일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8월 5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마쳤다면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죠.

단, 8월 5일 이후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일이 아닌 ‘적용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 없이 대증치료 또는 약제 처방 없이 대면 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의료상담센터형)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청구 방법]

내원한 환자가 코로나 양성으로 판별된 경우, 기존 처방(진찰료+신속항원검사) 후, 약품 처방 or 기타 진료(처방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와 통합관리료를 함께 처방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별도의 세팅 없이 자동 처방 가능한 닥터팔레트

닥터팔레트 진료차트에서는 진단 및 처방 검색 시 별도의 세팅 없이도 바로 처방하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품이 추가되거나 고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죠.

  • 닥터팔레트 진료차트 내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또는 AH045 검색


지금까지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는 고시와 달리 매번 반영이 느렸던 기존 EMR 차트로 인해 환자 진료 및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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