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녹취 기반 ‘AI 상담’, ‘환자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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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반 ‘AI 상담’, ‘환자 동의’부터 안전하게 설계했어요

접수 단계의 선택 동의 + 미동의 환자 자동 팝업으로, 동의 없는 녹취를 원천 차단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두가 그리는 클라우드 EMR 닥터팔레트입니다.

지난번 신규 ‘AI 상담’ 출시 소식, 기억하시죠? 닥터팔레트 AI 상담은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상담 전에는 기존 환자 차트를 바탕으로 환자의 특이사항과 핵심 내용을 미리 요약해 주고, 상담 중에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쓰며, 상담이 끝나면 그 내용을 환자 차트 요약으로 한 번에 정리해 줘요. 덕분에 상담사는 기록에서 손을 떼고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능에는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환자 동의’입니다. 오늘은 닥터팔레트가 환자 동의를 어떻게 안전하게 받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왜 ‘동의’가 가장 먼저일까요?

진료 상담을 녹취해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환자의 음성과 건강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 민감정보를 정보주체(환자)의 별도·명시적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음성을 녹취·저장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시중의 일부 녹취 기반 음성 솔루션은 동의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가 진행되기도 해요. 이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닥터팔레트는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기능 설계의 가장 앞단에 두었어요.


동의 없는 녹취,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실제 법적 분쟁 사례

동의 없이 음성을 녹취·수집한 일은 의료 밖 다른 분야에서 이미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 이어졌어요. 실제 사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① 국내 — 무단 녹음으로 ‘징역형’ (공공기관 사무실)

한 공공기관 직원이 사무실에서 동료(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어요. ‘공익 제보 목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요(제16조)

대법원 2023도10284 (2023.9.27) · 법률신문 보도

② 해외 — 통화 무단 녹음·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으로 ‘과징금’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는 2024년, 원격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두 업체에 GDPR 위반으로 각각 25만 유로·15만 유로(합계 4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위반 사유에는 건강·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한 점, 그리고 한 업체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통화를 체계적으로 녹음한 점이 포함됐어요(GDPR 제5조·제9조)

프랑스 CNIL / EDPB (2024.11.20 발표)

두 사례 모두 ‘녹취·음성 데이터’를 동의 없이 다루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닥터팔레트는 동의 절차를 기능의 가장 앞단에 두었어요.


가장 큰 차이, 차트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받는 동의

대부분의 AI 녹음 기능은 EMR 차트와 별개인 별도 솔루션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환자는 진료·차팅을 위한 동의와는 별개로, 녹음 동의를 ‘또 한 번’ 따로 거쳐야 했죠.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동의가 누락되거나 흐지부지될 여지도 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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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팔레트 'AI 상담'의 태블릿 환자 동의 화면. 미리 체크된 항목이 아니라, 신환이 접수 시 음성 녹음·AI 분석 활용에 능동적으로 동의해야 비로소 동의로 처리돼요.

닥터팔레트 AI 상담은 달라요. 별도 솔루션이 아니라 ‘차트 안에 들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접수 과정에서 진행하는 다른 동의들과 같은 흐름 안에서 녹취 동의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받고 차트에 자동으로 동의서도 기록되어요. 동시에 ‘AI 상담 녹취·음성 기록’ 항목을 분명히 명시해, 환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확실히 인지하도록 설계했고요.

자연스럽지만 모호하지 않은 동의 - 이 구조 덕분에 환자도, 병원도 분쟁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닥터팔레트 AI 상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접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태블릿 선택 동의

환자가 내원해 태블릿으로 접수할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에, ‘AI 상담 녹취·음성 기록’에 대한 선택 동의 항목을 명시해 두었어요.

환자는 접수 과정에서 이 항목을 직접 읽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해요. 따로 어색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접수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환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선택 동의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선택 결과도 기록으로 안전하게 남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동의를 원한다면, ‘AI상담’ 시작 전에 이를 위한 동의서를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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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팔레트 ‘AI 상담’의 환자 동의 수집 플로우. 신환은 접수 동의로, 기환은 팝업 동의로 빈틈 없이 동의를 확보해요.


기존 환자도 빠짐없이 — 동의 팝업 자동 표시

이미 등록된 환자(기환자) 중 아직 녹취 동의 이력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닥터팔레트는 이 경우 AI 상담을 시작하려 할 때 동의 팝업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구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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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팔레트 'AI 상담' 기환자 동의 팝업 화면. 음성 녹음·AI 분석 활용 동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담 녹취가 진행되지 않아요.

동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녹취가 시작되지 않아요. 신환은 접수 동의로, 기환은 팝업 동의로 처리되니, ‘동의 누락’이라는 사각지대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한 흐름에서
    • 차트 밖 별도 솔루션이 아니라, 기존 접수·동의 절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집해요
  • 법적 안전
    • 민감정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녹취가 이뤄져요
  • 환자 신뢰 
    • '내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기록된다’는 투명함을 드려요
  • 원장님 안심 
    • 동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분쟁 시 의료기관을 보호해요
  • 누락 제로 
    • 신환은 접수 동의, 기환은 자동 팝업으로 빈틈 없이 수집해요


편리함보다, 안전과 동의가 먼저예요

닥터팔레트 ‘AI 상담’은 ‘얼마나 편리한가’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동의를 받았는가’를 먼저 설계했어요. 환자도, 선생님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요. 닥터팔레트는 앞으로도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계속 발전할게요.

참고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건강 등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청취하는 행위 금지

※ 본 안내의 법령 해석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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