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업데이트

창상봉합술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2-02-22
조회수 6578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창상봉합술시 봉합한 길이만큼 받을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고시2021-277호, 2021.12.1)되었지만, 많은 의원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해 진료비 누수 및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닥터팔레트 팀은 바쁘신 선생님들을 위해 신설 변경된 코드,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사례를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진료비 누수 및 삭감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팔레트팀은 선생님이 환자에 집중하실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고시2021-277호, 2021.12.1)

변경 전

변경 후

자-2 창상봉합술 Suture of the Wound

자-2 창상봉합술 Suture of the Wound

주:1.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2. “주1”의 각 부위내에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여러 창상봉합부위가 4˝×4˝ 거즈 범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을 산정하고, 4˝×4˝ 거즈 한 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장째 범위부터 1범위당 제2범위의 분류항목으로 각각 산정한다.


주:1.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부위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변경 전

변경 후

(1)단순봉합 Simple Suture

(1)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제1범위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가)표재성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제2범위부터 [1범위당]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삭 제>





<안면 또는 경부 이외 단순봉합>

변경 전

변경 후

(1)단순봉합 Simple Suture

(1)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제1범위

1) 길이 2.5cm 미만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3)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가)표재성

1) 길이 2.5cm 미만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제2범위부터 [1범위당]

1) 길이 2.5cm 미만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3)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

<삭 제>


*’근육내 달하는 것’ 및 ‘변연절제 포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시 제2021-277호 참조

#보충설명: 기존엔 창상봉합술 수가는 전신을 7개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별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각 부위 안에서 창상길이가 2개 이상인 경우 4˝×4˝ 거즈 1장을 덮는 범위를 초과하면 1범위수가와 2범위 수가로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부위별 손상길이도 얼굴, 목 부위는 최대 3cm, 그 외 부위는 최대 5cm까지만 보상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전신을 7개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별로 나누는 경우는 동일하고, 각 부위별내에서 거즈 1장크기와 상관 없이 전체 창상 길이를 합산해 1범위로 인정한다. 즉, 2범위 수가가 삭제되었다.

또한 7개 부위별로 최대 인정 가능한 길이를 초과하여도 일정 간격마다 추가할 수 있는 수가가 신설되어 길이 10cm이상 봉합한 경우라도 봉합한 길이만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819&REFERER=NP



<창상봉합술 급여기준>(고시2021-291호, 2021.12.1)

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한 부위에 여러 형태의 창상이 존재하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창상의 형태로 산정한다. 단, 창상의 길이는 각 창상의 형태를 불문하고 부위내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수가 산정 사례> 

<창상봉합술 질의응답>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10cm미만 구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해당 항목 ‘주’항의 점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함

- (예시)

※ 안면 또는 경부-단순봉합-표재성 기준

분류

산정방법

길이 10.0cm이상~15.0cm미만

S0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0030(52.00점)×1회 추가 산정

길이 15.0cm이상~20.0cm미만

S0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0030(52.00점)×2회 추가 산정

길이 20.0cm이상~25.0cm미만

S0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0030(52.00점)×3회 추가 산정

길이 25.0cm이상~30.0cm미만

S0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0030(52.00점)×4회 추가 산정


※ 안면과 경부 이외-단순봉합-표재성 기준

분류

산정방법

길이 10.0cm이상~20.0cm미만

SB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B030(78.50점)×1회 추가 산정

길이 20.0cm이상~30.0cm미만

SB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B030(78.50점)×2회 추가 산정

길이 30.0cm이상~40.0cm미만

SB02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B030(78.50점)×3회 추가 산정

창상봉합술 청구방법 예시

○ 청구방법 예시

- (예시1) 경부의 총 길이 10cm 표재성 창상에 단순봉합을 시행한 경우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창상봉합술

(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표재성인 것,

길이7.5cm이상~

10.0cm미만)

0001

08

01

S0029

*

1

1

*

창상봉합술

(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표재성인 것,

길이10cm이상

초과하는5cm마다)

0002

08

01

S0030

*

1

1

*



- (예시2) 안면부의 총 길이 15cm의 근육에 달하는 창상에 대하여 단순봉합을 시행한 경우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창상봉합술

(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에달하는것,

길이7.5cm이상~

10.0cm미만)

0001

08

01

S0039

*

1

1

*

창상봉합술

(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에달하는것,

길이10cm이상

초과하는5cm마다)

0002

08

01

S0040

*

2

1

*



- (예시3) 좌측 하지의 총 길이 38cm의 근육에 달하는 창상에 대하여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봉합을 시행한 경우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를포함,

근육에달하는것,

길이5.0cm이상~

10.0cm미만)

0001

08

01

SC039

*

1

1

*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를포함,

근육에달하는것,

길이10cm이상

초과하는10cm마다)

0002

08

01

SC040

*

3

1

*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 청구시 주의할 점

○ ‘주’사항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10cm미만 수가코드**와 함께 청구하여야 함.

* ‘주’사항에 해당하는 수가코드

S0030, S0040, SA030, SA040, SB030, SB040, SC030, SC040

** 10cm미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

S0029, S0039, SA029, SA039, SB029 SB039, SC029, SC039

복부에 4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자상(5cm의 표재성 창상, 8cm의 근육에 달하는 창상, 12cm의 변연절제가 요구되는 표재성 창상, 10cm의 변연절제가 요구되는 근육에 달하는 창상)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1-291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창상의형태) ‘복부’ 부위내 창상의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형태로 산정

* 안면과 경부 이외-변연절제포함-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

(창상길이) 총 35cm로 산정 (5cm+8cm+12cm+10cm)

☞ (수가산정) SC039(10cm미만 구간) 소정점수에 SC040(103.14점)

× 3회 추가 산정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를 안면 또는 경부에 시행했을 때도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기존의 ‘안면과 경부 이외’의 하위분류에 속해있던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를 부위 구분 없이 산정 가능하도록 분류를 변경하였으므로, 안면 또는 경부에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함


*참고기사

메디컬타임즈

'필수의료 의과계 '창상봉합술' 길이 제한 대폭 완화....medicaltimes.com) 발췌내용

정부는 창상봉합술 수가 항목을 재분류해 손상부위가 넓은 외상환자 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처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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