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업데이트

향정신성약물 급여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2-11-07
조회수 1610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두가 그리는 클라우드 EMR, 닥터팔레트입니다.

향정신성약물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의 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인정됩니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정내역 JT014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내역을 미기재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8월 1일부터 말기환자 등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의 1회 처방 시 최대 인정 일수를 90일에서 '3개월'로 변경되어 기존 1회 최대 92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변경된 급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약제별 최대 투여일수 정리>


아래 성분 약제는 1회 처방시 30일까지 인정하나 ‘말기환자,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투여 시 최대투여일수 3개월(92일)까지 인정가능(특정내역 JT014에 장기처방 사유 반드시 기재!)


Alprazolam(품명: 자낙스정0.25밀리그램 등)

Bromazepam(품명: 명인브로마제팜정3밀리그람)

Chlordiazepoxide(품명:리버티정5밀리그램 등)

Clobazam(품명:센틸정5밀리그람)

Clorazepate Clotiazepam(품명:리제정5밀리그램)

Diazepam(품명: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람 등)

Ethyl loflazepate(품명:빅손정 등)

Etizolam(품명: 데파스정1밀리그람 등)

Flunitrazepam(품명:루나팜정 등)

Flurazepa(품명: 달마돔정)

Lorazepam(품명:아티반정0.5밀리그람 등)

Mexazolam(2022.11.1기준 급여약제 없음)

Midazolam(2022.11.1기준 급여약제 없음)

Eszopiclone(품명: 영진조피클론정1밀리그램 등)


아래 성분 약제는 말기환자 등의 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래 최대투여일수를 인정

-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처방시 3주(21일) 이내

-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14일) 이내

-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1회 처방시 4주(28일) 이내


<특정내역 기재방법>

-1회 30일을 초과하여 처방시 특정내역 JT014를 기재해야 함.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조제)사유(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심평원 조정사례1>

☞JT014 특정내역 기재 없이 투여한 향정신성약물 디아제팜정은 최대 30일까지 인정


 


<심평원 조정사례2>

☞ 30일 투여한 향정신성약물 졸피드정(Zolpidem)은 28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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