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업데이트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급여전환 안내

관리자
2022-10-18
조회수 1347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풍잎이 짙어지는 10월의 마지막날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합니다. 오색의 물감으로 덧칠한 산자락과 풍요로운 황금빛 들녘처럼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코로나19 독감 동시 PCR 검사가 전액본인부담(2022년 6월 변경)에서 9월 16일부터 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 독감 동시 PCR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시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2022년 9월 16일부터 코로나19 독감 동시 PCR검사 급여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 적용시기 : 2022.9.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9.27.

 


# 주의점

- 동시 PCR 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본인부담 함. (고시 제 2022-121호 참조)

-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국비지원 가능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

☞ ’22.9.16.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법정 본인부담률)됨에 따라 질의응답을 정리함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 PCR 검사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9

고시 제2022-94호

연번 79

80

동시 PCR 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22.9.16.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국비 〇)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80

고시 제2022-94호

연번 80

고시 제2022-121호

연번 83

(금번 개정 사항)

81

동시 PCR 검사 실시 시 감염병 신고는?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8

고시 제2022-37호

연번 81

고시 제2022-94호

연번 81

8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9

고시 제2022-37호

연번 82

고시 제2022-94호

연번 82

83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시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0

고시 제2022-37호

연번 83

고시 제2022-94호

연번 83

84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간이검사 실시 후 단계적으로 실시가능한지?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1차로 동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단계적 실시 지양)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84

고시 제2022-94호

연번 84

85

진단이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 진단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2

고시 제2022-37호

연번 85

고시 제2022-94호

연번 85

86

국비지원에 해당 하는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3,14,1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3,

고시 제2022-37호

연번 86

고시 제2022-94호

연번 86

87

동시 PCR 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 시 본인부담률은?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고시 제2022-37호

연번 87

고시 제2022-94호

연번 87

88

검체를 달리 하여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과 중복실시시 인정여부는? 

❍ 동시 PCR 검사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임상증상(객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과 동시 시행 가능합니다. (일률적 중복 처방 불가하며 청구시 검체종류 기재) 


 (예시) 동시 PCR 검사는 상기도 검체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은 하기도 검체 

고시 제2022-37호

연번 88

고시 제2022-94호

연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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