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업데이트

사마귀제거술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에 대해 안내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1603


[사마귀제거술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 안내]

사마귀제거술은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이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부당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항목이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가코드가 없어 '티눈제거술' 또는 '음부콘딜로마치료' 등으로 준용 산정되는 등 불분명한 수가 산정방법으로 많은 선생님이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1일부터 사마귀제거술 수가 및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적용수가 



관련근거

1)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고시 제2022-163호, 2022.7.1)

2)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보험급여과-348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022.7.1. 시행)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입니다.

2.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하여, 2022.7.12.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단체에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또한,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을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7.1.~ 2022.7.15. 진료분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병원 청구 사례 

① 상병 A630 항문생식기 사마귀

N1433  1(1일투약량)*1(1일투여횟수)*1(총투여일수) 산정

 => 자430-1 음부콘딜로마치료법이 삭제되고 '자14-3 사마귀제거술' 수가로 재분류됨.


②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양쪽 발바닥

N1434   1*2*1 산정 => 양쪽은 각각 산정


③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왼쪽 새끼발가락, 발바닥 2곳 Cryo 시행

N1434   1*2*1 산정=> 발가락, 발바닥 서로 다른 부위로 200% 산정



④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오른쪽 첫번째, 두번째 발가락 사이

N1434  1*1*1 산정 => 발가락 사이 1곳으로 100%로 산정


⑤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 좌측 중지 손가락, 우측 발 병변

N1434 1*2*1 산정 => 손가락, 발 각각 다른부위로 200% 산정


⑥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우측 1족지 바닥에 사마귀 병변 2개

N1434  1*1.5*1 산정 => 발바닥 동일부위내 100%+50%


⑦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우측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2곳

N1434  1*1.5*1 산정=> 발가락 동일부위내 100%+50%


⑧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좌측 엄지발가락 1곳, 2번째 발가락 2곳

N1434  1*2*1 산정 => (좌측 엄지발가락 100%)+ (2번째 발가락 2곳 50%+50%)


⑨ 상병 B07 바이러스 사마귀

좌측 : 1번째 2번째 손가락 사이 1곳, 우측 : 2,3번째 손가락 각각 2곳

N1434 사마귀제거술  1*2.5*1 산정 => (1,2 손가락사이 100%)+ (우측 2번째 100%+3번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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