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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고시듀피젠트주 투여 개시한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Q&A

닥터팔레트 고객행복팀
2020-06-26
조회수 1701

안녕하세요. 닥터팔레트 고객행복팀입니다.


고시 제2019-341호(2020.01.01 시행)  듀피젠트주(652001091)는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급여적용 이후

만 12세 이상 으로 식약처 허가 연령이 확대(2020.04.01) 현재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고시 변경으로 인한  2020.04.01 이후 약값 전액 본인 부당믕로 약제를 투여하던 청소년 환자가

성인이 된 경우 고시 적용에 대한 질의 대한 답변이 심평원에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항상 최적의 진료를 보실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행복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