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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사항<의료기관>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관련 안내

닥터팔레트 고객행복팀
2020-12-31
조회수 1016

안녕하세요. 닥터팔레트 고객행복팀입니다.

어느덧 2020년 연말이 다가와 내일이면,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매년 초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관련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출대상기관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진찰 및 치료 질병에을 위한 비용)
  • 제출자료 
    •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출
    • 예외 기준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
      • 미용,성형수술 비용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대상 제외
  •  제출대상 기간
    • 2020.01.01~2020.12.31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1.01.01~2021.01.07 까지 제출(부득이한 경우 2020.01.13 20시 까지 제출)

[유의사항]

닥터팔레트 사용 이전 기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해당 EMR 업체에 문의하셔서 닥터 팔레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와 합철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닥터팔레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프로그램에서 원 클릭 자료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내년에도 최적의 진료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닥터팔레트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