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닫기
기능소개
고시 업데이트
새로운 소식
매뉴얼
무료체험
기능소개
고시 업데이트
새로운 소식
매뉴얼
무료체험
MENU
사이트 로고
site search
닥터팔레트
자주하는 질문
[FAQ]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이 뭔가요?
FAQ
2020-08-12
조회수 956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이 뭔가요?
닥터팔레트 고객행복팀
2020-08-12 20:01
만성질환 관리료(AH200)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 병명코드
-.고혈압(I10-13, I15)
-.당뇨병(E10-14)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G40-G41)
-.호흡기 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D00-D09)
-.갑상선장애(E00-E07)
-.간질환(B18,B19,K70-K77)
-.만성신부전증(N18)
상병으로 하는 자에게 질병의 이해와 합병증을 예방목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고혈합,당뇨병은 주상병명,부상병명 모두 가능합니다.
※초진일 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만성질환환자 초재진은 90일입니다.)
또한, 요양기관 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월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작성
작성완료
작성
[FAQ] DUR 복호화 실패 오류 해결방법(32008 오류 코드)
목록
글쓰기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이 뭔가요?